30개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매년 단계적 절차 착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3년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3년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3년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4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난 2011년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5년간 30개 부실저축은행이 파산했으며, 지금까지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PF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법적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파산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보는 지난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회수에 주력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TF를 신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주저축은행이 지난 11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한 바 있다.

현재 예보는 10년간 회수 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 수준인 457억 원을 회수했고, 피해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 추진 속도를 높여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며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주저축은행 이 외에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이번년도 중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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