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상증자로 주주가치 훼손…바람직하지 않아”
신한금융 “주주가치 제고 위해 유상증자는 당시 최선책”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21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21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임 중 채용비리와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났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세번째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정채용에 연루돼 공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라임펀드와 독일헤리티지펀드 사태를 방치해왔던 장본인이 국내 1위 금융지주 수장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되어 지탄을 받고 사모펀드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3연임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신한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3명을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정해졌다. 후보군이 있으나, 차기 회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조용병 회장이다. 조용병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3연임을 기록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비록 지난 6월 신한 조용병 회장에게 부정채용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재판부가 ‘스펙과 학벌이 좋으면 부정청탁을 했어도 채용비리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펼쳐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기만적인 판결이다”고 지적하며 “조용병 회장 리스크는 사모펀드에서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 재임 중 라임무역투자펀드와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고, 신한은행이 판매했던 라임CI펀드도 최대 80% 배상 판정이 났다. 경찰이 수사 중인 신한은행의 피델리스펀드와 신한투자증권의 젠투 등 환매 중단된 펀드도 연이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2020년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1조 1582억 규모, 약 3913만주)로 인해 주주가치 희석화에 이어 주가까지 하락했다”며 “신한금융지주는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라는 핑계를 댔으나 이는 조용병 회장이 주주관리 편의성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 결과이며 우호주주를 늘리기 위함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한금융 3분기 실적으로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4조 3154억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조 회장의 3연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무엇보다도 신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융자산 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 중 “지난 6월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무죄로 판결이 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조정되었다는 주장은 일견 맞는 부분도 있으나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주가치를 제고할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관계자는 “자본 확충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듬해 타 금융지주 대비 분기 배당을 제일 먼저 시행했다”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여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건 아니고 자금을 잘 써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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