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논의
중재·직권조정·집단 분쟁 기능 등 추가 예정…분쟁 해결 실효성 기대
게임물관리워원회의 모바일 게임 등급 재조정 이슈 등 국내 게임 및 콘텐츠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안건은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4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콘분위의 조정이 구속력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게임과 영화, 만화 등 여러 콘텐츠에서 소비자들이 분쟁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콘분위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 전체의 0.02%p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 중재 항목이 추가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된 양측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적으로 구속될 수 있게됐다. 또 중재는 국제협약을 통해 신속한 국제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이 때문에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이번 일부 개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콘분위 중재기능이 추가되면 콘분위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기능이고,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토론회에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 참여자로는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면서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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