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가운데 보험 77건
자동차·여행자보험 온라인 비중 40~50%…생보·손보 0.3%, 6.3%
1그룹사 1라이선스 유연화…디지털·비대면 모집 활성화 전환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 폐지…민간 인프라 확대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 규제개선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화상통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 출현이 가능 하도록 정책·규제를 조정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 역할을 분담해 감독행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금융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보험 규제 개선 배경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업법 개정 논의와 6~7월간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여러 금융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은행, 생‧손보,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융투자협회,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가운데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가장 높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

금융위가 청취한 현장 의견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일례로 보험개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인 ‘연도별 사이버마케팅(CM) 채널 가입대수 증가 현황’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차량 10대 중 4대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설계사를 만나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을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조사 최초로 상회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여행자 보험 온라인채널 가입 건수 비중 은 50.9%로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온라인 보험 가입 비중은 2020년 기준 각각 0.3%, 6.3%에 달했다. 자동차‧여행자보험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비대면 채널 판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보험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 민원 서비스 등에 대해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규제들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화 따른 산업구조 개편 보조

금융위는 크게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민간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보험그룹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완화한다.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보험 특화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에서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하나 개선된 규정에서는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인 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이 허용된다. 또한 그간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 홈페이지 등 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또한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한다. 기존 전화를 기반으로 한 상품 권유(TM)와 설명·청약(CM)을 혼합해 보면서 듣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모집을 허용한다. 단, 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을 보관 등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춘다.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모집규제 체계 전환과 더불어 보험회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인 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한다. 금융위는 이 조처가 2023년 새로운 건전성 제도(K-ICS) 도입을 통해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점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행정을 개선하고 민간 인프라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일례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질의와 직원 불친절 상담 같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