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특성, 운전자 역할을 반영한 맞춤 교육으로 구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위해 전국지자체 확대 추진

청계천 주변을 운행하는 ‘전기 자율주행 전용 버스 모습 [사진=도로교통공단]
청계천 주변을 운행하는 ‘전기 자율주행 전용 버스 모습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서울시, 서울기술연구원과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개발, 3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과 서울시, 서울기술연구원이 함께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특성과 운전자의 역할을 반영해 개발했으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전문 교수가 교육을 이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재 단계 기술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교통 환경의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의 이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전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과정으로 이뤄졌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 모드를 멈추고 수동으로 운전에 개입되기에 제어 방식 전환 시 운전자 역할·안전운전방법 교육이 시행된다.

유상운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고객 친절 서비스 및 스트레스 관리 △자율주행차 안전 정책 동향 및 차량 사고 사례 분석 과정도 구성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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