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지정 구매처에서 500만원 대신 900만원 이상 적용
소비자주권 “작은 이익 위해 소비자 신뢰 저버린 것은 소탐대실”

 

한국전자전 참여한 LG전자[사진=연합뉴스]
한국전자전 참여한 LG전자[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무상서비스 혜택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80% 상향해 소비자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매출 극대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21일 LG전자가 최근 3년 무상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기준을 ‘1년간 지정 구매처에서 500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에서 ‘1년간 지정 구매처에서 900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으로 변경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LG전자는 어려운 시기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고객 서비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상서비스 축소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을 표방한 LG전자의 비전과도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정책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변경 정책 공지 후 적용 시기가 너무 짧아 LG 제품을 구매 예정이던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상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구매금액 500만원 보다 80% 더 많은 금액인 900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LG전자가 무상서비스를 볼모로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팔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무상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면 추후 서비스 비용은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가 인상에 서비스 혜택 축소까지 소비자의 고통만 늘고 있다.

LG전자는 기존 5년간 유지해온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변경을 굳이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소비자주권은 “멤버십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소비자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기에 LG전자가 지금이라도 혜택 축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LG전자는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생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 관계자는 “무상서비스 혜택 기준금액 500만원을 2018년부터 5년간 유지하는 동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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