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서 ‘종전규정으로 진행한 사업은 제외’ 조항 있어
기존 시멘트 소성로 적용제외 방침에 대한 질의서 발송…시행령 유명무실 우려
환경부가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서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소비자단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묻는 질문지를 발송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규 소성로만 대상으로 포함된 데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의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입장과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으로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포함된 부칙 제 3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소비자주권은 “사실상 신규로 지어지는 소성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전부터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이 중에는 시멘트 업계가 환경영향평가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소성로를 짓지 않고 2007년 이전 지어진 기존 소성로를 개보수만 진행하면서 계속 써오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업체들이 폐기물을 연간 800만톤 넘게 사용하고, 시멘트 소성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주권은 “기존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 처리능력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면서 “ 문제는 시멘트 소성로의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톤이고, 2020년 기준으로 630만 톤만 사용해 처리능력 대비 사용량은 24%에 불과하다.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다. 시행령 실효성 확보하려면 모든 소성로를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국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시멘트의 성분 표기 및 등급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소비자주권은 지난 5월 국내 시멘트에서 6가크롬이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환경부의 조사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