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폐기물 시멘트’ 개선안 의견 제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안전관리 강화 요청

서울 시내의 한 시멘트 공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시멘트 공장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해 시멘트 소성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시멘트 성분표시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새 정부에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시멘트 제도개선 의견서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는 물론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산업쓰레기)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는 시멘트 생산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은 270ppm이다. 이는 폐기물 처리 소각 시설의 70ppm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소비자주권은 이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서는 구형 소성로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선정 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판매토록 하는 것은 물론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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