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의 재료로 각종 폐기물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멘트의 성분을 표시하고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매년 폐기물의 함량을 늘려오고 있는 시멘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업계 전문가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를 도입하고, 현 폐기물 소각시설의 50ppm보다 현저히 완화된 270ppm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발제에 나선 구자건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와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각각 시멘트업계와 환경부간의 자발적 협약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같은 세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주문했습니다.

“2000년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보고를 보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유병률이 대조지역의 주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시멘트 제조시설의 EHSQ(환경, 보건, 안전, 품질관리) 역량 제고와 함께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구자건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빨리 이러한 제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배출가스 항목, 그 다음 산소 농도 테이블 사용 기준 등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될 거고요. 여기 적어놓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빨리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시멘트 제품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고 시멘트 물질의 환경 표시제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자유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이 제도 마련에 공감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입법조사처,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측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소성로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색 시멘트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는 소각 시설, 화학물질, 시멘트 제조사의 공정, 운영비 면에서 이제는 ESG경영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추가로 연구비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지자체가 하니까 잘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멘트 공장에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소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배출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시멘트 안에 폐기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건 또 생각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김경민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90% 가까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을 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경부도 국민의 안전 및 작업자 건강을 위해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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