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실 “삼표시멘트 제품서 1㎏당 9.02mg 검출…EU기준 4.5배 초과”
지난해 시멘트업계 “생산과정서 유해성분 제거”…환경부 “기준치 초과안해”
소비자주권 “소성로 투입 폐기물양 증가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조속히 나서야”

서울 시내의 한 시멘트 공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시멘트 공장 [사진=연합뉴스]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당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해오던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폐기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소비자주권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 크롬이 EU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6가 크롬은 중금속 물질로 국제 암연구소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이러한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에서 생활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두통 등이 각종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제품에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EU의 법적 허용 기준인 2mg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의 포장 전과 포장 후의 중금속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니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과 비소, 구리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유해성분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환경부도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환경부 발표 이후 5개월만에 발암물질과 각종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 기준치 이상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시멘트업계와 환경부의 신뢰도는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따라 시멘트 제조 때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등 정보 제공과 투입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 분리 생산, 270ppm에 머물러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50ppm으로 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금속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되어 다행이나, 시멘트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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