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서 기자회견…각계 각층 모여
도급 등 경영계의 개정 건의 관련해 강도 높은 지적 나와
“안전한 일터를 보장받는 국민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사진=권찬욱 기자]
[사진=권찬욱 기자]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내용이 기존과는 달라질 것을 예고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3개 학술단체 등과 전문가·학자들이 정부의 개정움직임을 정식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법 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 등 일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령 개정은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신희주 중대재해법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에 의견서를 취합한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법의 본래 의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같은 노동자·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체계적 안전 장치를 갖추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대재해법이 상징적인 선언으로만 머물지 않고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권영국 중대재해 네트워크 공동대표 [사잔=권찬욱 기자]
발언하고 있는 권영국 중대재해 네트워크 공동대표 [사잔=권찬욱 기자]

기자회견 발언에 참여한 김영남 민주주의법학연구괴 기획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의 법안 집행 태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동부의 집행 태도에 대해  재해방지법과 신안법에 따른 수사는 법 위반 처벌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같지 않다면서 5가지 이유를 들어 노동부가 수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예원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직업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의 내용은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경영계의 건의 요지는 도급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련성 있는 도급에만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임대나 발주에서는 제외하자는 것인데, 엄연히 도급인으로서 져야할 법적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효과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안전한 일터에 대한 국민 염원을 저버리지 않아주셨으면 한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자신들의 의견서와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대재해법 네트워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 및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권찬욱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대재해법 네트워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 및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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