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확대 정책 점검회의서 발언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은 인명사고를 단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27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곧바로 준수해야 한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갖고 “그동안 배포한 법 해설서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 장관은 “기업들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불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2021년 산재 사망자 수를 616명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줄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늘어 820명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중소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1월 27일에 맞춰 준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14일 5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322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를 조사했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53.7%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의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담 인력 부족(35.0%), 준비 기간 부족(13.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74.5%가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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