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에서만 벌써 두 번째 사고다. 

처음은 지난해 6월 9일 철거 건물 붕괴 중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참사 현장이었다. 두 번째는 바로 어제인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갑자기 무너졌다.

광주시 소방본부와 서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완공 시 39층 규모) 23~3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차량 20대가 파손되거나 매몰됐고, 컨테이너 등에 갇혀있던 3명은 구조됐으며 1층에서 잔해물을 맞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 작업자 6명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들은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한 동의 28~31층에서 창호 공사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사고원인이나 경과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시공 전문가들은 강풍이 몰아치는 영하권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며 빚어진 사고라고 추정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설 압력을 이기지 못해 무너진 붕괴사고라는 추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부실시공이 빚은 인재일 확률이 높다. 현재 6명의 근로자가 실종상태에 있고, 또 추가 붕괴위험까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사고 또한 대형 참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던 1군 브랜드 명성도 함께 무너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건설사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사태처럼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다보면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대재해법이란 산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공교롭게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같은 날 대규모 붕괴 사고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학동 참사 당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지만 7개월 만에 또 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터지면서 부실 관리·감독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