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노선 5공구 현장서 30대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산업안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원청사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실타래처럼 전선을 감는 170㎝가량 나무통)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전선 드럼의 무게는 100kg 정도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이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특히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도 규정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