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건설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안전보건관리 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안전보건관리 조치 미흡이 확인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난 6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과천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달 13일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건설사다. 2020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이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된 DL이앤씨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8위였다. DL이앤씨가 원청인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월 취임한 마창민 대표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업계 맏형 현대건설도 지난 2월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해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0년 동안 48건의 사고가 발생해 51명이 숨지면서 고용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바 있다. 

이렇다보니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재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에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고, 2월 요진건설산업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는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서 공사장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쌍용C&E 동해 시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떨어져 숨을 거뒀다.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무수히 많고, 다른 산업군보다 규모가 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봐주기식 처벌로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선 안되며, 확실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형 참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각심을 키워야 할 때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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