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高통행세’ 갑질 행태 관련 사실조사 나서야
국내 앱마켓 경쟁 활성화 없이는 ‘제2인앱결제’ 무한반복
​​​​​​​새 정부도 구글 독점 깰 앱마켓 활성화 정책 적극 펼쳐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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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앱결제 갑질을 즉각 철회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인앱결제 갑질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부터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했다. 앞서 3월16일 구글은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최대 수수료 26%, 전자결제대행(PG) 및 카드결제 수수료 등 별도) 방식만 허용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발표하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결국 금지시킨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콘텐츠사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건강한 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구글의 인앱결제 인상과 아웃링크 결제 금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 하기 위한 꼼수이며,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횡포”라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가격 인상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 구글이 콘텐츠 기업에 부과한 고율의 앱 통행세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새로운 결제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일부 국내 OTT 및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상품 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다. 이는 정기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15%)만큼이 적용된 부분이다.

아직 인상하지 않은 업체들도 이용권 가격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앱서비스들도 구글의 최후통첩인 6월이 다가올수록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콘텐츠업체는 구글 정책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정작 구글보다 저렴한 인앱결제 수수료와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국내 앱마켓 입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요금 인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

이어 “콘텐츠사들이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국내 앱마켓 입점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글의 국내 앱 생태계 독점에 기인한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경쟁자도 없는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향유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해왔다. 이에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 없이는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구글의 꼼수와 횡포는 무한 반복되고 ‘제2의 인앱결제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

소비자주권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글의 갑질 행태로 인하여 이용자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방통위도 법령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사실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도 “국내 앱 생태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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