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방지법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결제 수수료 30% 인상을 강행한 구글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구글이 편법으로 법망을 회피하고,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국내 콘텐츠 및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단체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과 함께 50조 9호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정부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인앱결제는 자체 내부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독과점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대한출판문화협회라든가 작가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또 앱 개발자들이 제출한 신고서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했습니다. 또 부품 및 출고 가격 인상에 따르는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소비자주권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글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만화와 웹소설, 게임, 애플리케이션 단체들과 연대해 구글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앱결제와 관련해서는 3월 15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 중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