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사용 규제 완화 개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앞으로 일반인들도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를 살 수 있게 된다.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에 국한된다.

정부는 ▲ 현재 7인승 이상 RV로 제한된 것을 5인승 이하 RV로 완화 ▲ RV 전체와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승용차로 완화 ▲ 전면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RV 이외의 차량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LPG 승용차를 판매하는 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RV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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