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유기농 재료를 쓴 히비스커스 분말 제품들이 금속성 이물 규격 기준 초과로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리얼리프코리아(서울 중랑구 소재)의 ‘유기농 히비스커스 분말’, 허브게이트(서울 서초구 소재)의 ‘유기농 히비스커스 분말’ 2개 제품이 쇳가루 규격 초과로 판매중지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중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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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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