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가 환불 시 10% 수수료…비효율적인 환불 절차 개선 필요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이지만, 환불을 하게 되면 9만 원만 돌려받을 있다. 이러한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부당한 환불 수수료 정책과 번거로운 환불 절차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21일 수수료·환불 절차 등 카카오의톡 선물하기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불과 관련해서는 선물을 보낸 사람은 환불 기간 내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간 내일지라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90%만 환불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환불시 쇼핑포인트로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옵션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환급 수수료 10%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절차는 새로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후 문자로 또 링크를 받아 정보를 입력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비효율적인 환불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야 하며, 환불하기를 누르면 바로 환불 정보를 입력해 환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불 관련 문의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서 이뤄지지만, 환불은 스마일콘 고객센터 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황과 관련해서도 일원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선물을 보낸 사람(발신자)은 환불 기간 내 100% 환불, 선물을 받은 사람(수신자)은 10%의 수수료를 떼고 90%만 환불 받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이러한 정책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라며 “카카오는 환불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 역시도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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