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패스서 모두 확인 가능

과기부가 패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과기부가 패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과기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7일 이동통신 3사(LGU+, SKT, KT)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8일 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을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공포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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