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익추구의 수단 활용…불법리베이트 국민건강 악영향 끼치는 행위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수의 기업들이 창업주 2~3세 경영승계를 본격화하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책임지는 중책에 오너 일가가 잇따라 승진했다. [사진=광동제약]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수의 기업들이 창업주 2~3세 경영승계를 본격화하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책임지는 중책에 오너 일가가 잇따라 승진했다. [사진=광동제약]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수의 기업들이 창업주 2~3세 경영승계를 본격화하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책임지는 중책에 오너 일가가 잇따라 승진했다.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이 지난해 회장으로 승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 장남인 최성원 회장은 지난 1992년 광동제약에 입사, 2013년 경영 전면에 나서며 기업을 이끌어왔다. 지난해 승진은 2015년 대표이사 부회장을 단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광동제약은 최근 △취약한 지배구조 △부당내부거래 혐의 △백신 담합 △의약분야 연구개발부진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광동제약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은 취약한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광동제약은 창업주이자 회장인 고 최수부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3년 외아들 최성원 부회장이 오너 2세로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오너일가의 적극적 경영 참여와 경영권 승계가 일반적인 관행이다.

광동제약의 관계사인 광동생활건강은 최성원 회장 지분만 8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최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이 같은 내부거래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다 보니 최 회장이 광동제약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광동생활건강 몸집을 불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제재를 할 때 주로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등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광동제약 등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외부 감시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시 취약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5년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이뮤셉트캡슐·레나라정 등 의약품 16개 품목에 대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8년 9월에는 특정 업체에 광고를 몰아주는 대신 1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전 임원이 서울 모처에서 투신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2019년 9월에는 광동제약 등 국내 수개 제약사·유통업체들이 백신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백신 담합행위는 백신이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며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예방 접종사업 대상이란 점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3분기 사업부문 매출은 △식품사업 1549억 원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1504억 원 △의약품 944억 원 △기타 50억 원으로 식품사업이 전체 매출의 39%에 이르고 있다. 광동제약이 제약회사임에도 의약품보다는 음료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동제약은 매출 규모가 비슷한 기업에 비하면 연구개발비 비중이 크게 낮다. 지난해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연 매출 1조 원을 넘은 주요 제약사는 모두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0%를 넘었다. 그러나 광동제약은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고 있다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연구개발비 1위 셀트리온은 무려 2335억 원에 이른다. 상위 10개사 평균은 1414억 원이다. 3분기 41개사 코스피 제약바이오사 연구개발비 평균 비용도 484억 원에 달한다. 반면 광동제약의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123억 원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20년 0.81% △2021년 0.93% △지난해 0.96%로 집계돼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처럼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낮게 되면 제약회사인 광동제약이 의약품 개발·판매를 통한 수익보다는 리베이트·담합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회사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배구조의 투명·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최 회장이 광동제약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광동생활건강의 몸집을 불려 최 회장의 광동제약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행위를 통해 오너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편법적인 방식이 아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회사·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사외이사 추천·선임·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선행돼야 하며 불법리베이트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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