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제품 중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검출

[소비이슈]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사진=언스플래쉬]
[소비이슈]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사진=언스플래쉬]

[소비자경제=차신애 기자]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은 화장품에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원료지만, 최근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물질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평균 0.12 % w/w로 검출됐다.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하나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호주·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됐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을 통해 2007년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 [사진=소비자원]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 [사진=소비자원]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농도를 2026년부터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 3000여 종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 40% 이상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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