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피해
77.8% 점유하고 있는 쏘카의 약관규제법 위배는 20건

소비자주권이 카셰어링 업체의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이 카셰어링 업체의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건 수는 2020년 99건, 2021년 110건, 2022년 9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8일 카셰어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셰어링은 기존 렌터카 서비스보다 절차면에서 간편하기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카셰어링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렌터카는 지정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카셰어링은 업체가 구축해 놓은 차고지에 방문해 앱으로 사용 가능한 차종과 시간을 고르고 결제만 하면 된다. 별도의 키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의 문을 여닫고 시동을 걸 수 있다.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장점으로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의 시장규모는 2017년 5000억 원에서 2021년 750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증가해 1조 원 이상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늘어나는 이용자만큼 수리비 과다계약해지 관련부당행위 관련 등 여러 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셰어링 관련 피해 유형은 수리비(파손, 사고 등으로 청구된 수리비, 휴차료 등 과다) 117건(38.2%) 계약해지(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 계약해지 불가) 64건(20.9%) 부당행위 관련(청구하지 않아야 할 대금 청구, 이행 지체,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 64건(20.9%) 차량·시스템 결합(차량 결함, 시스템 결합, 차량·시설 등의 관리 미흡 등) 27건(8.8%) 반납 관련(반납 과정상 문제, 반납조건 미준수 등) 14건(4.6%) 등이 있다

쏘카 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내용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쏘카 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내용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 등이 소비자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2년 기준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이다. 그린카는 현재 롯데렌탈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롯데렌탈이 SK가 운영하던 쏘카를 인수해 카셰어링 시장은 롯데렌탈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카셰어링 점유율이 가장 높은 쏘카의 이용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10건 사업자면책 조항 7신의성실 원칙 위반 3건 등 불공정약관 20건을 발견했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조항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조항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쏘카 이용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회원의 서비스 사용권한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페널티 제도는 언제든지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등 여러 이유로 패널티 제도에서 소비자가 아닌, 회사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카셰어링 피해 유형 중 청구하지 않은 요금(패널티) 관련이 전체 20.9%를 차지하고 있다. 쏘카는 패널티 제도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과도한 수익추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부득이한 계약으로 피해받는 소비자가 없애기 위해서는 쏘카의 이용약관 20건을 비롯, 카셰어링 업체는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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