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리스 시장,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발견
조기 해지 시 ‘위약금=남은 리스료’인 경우도 있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일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조항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언스플래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일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조항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언스플래시]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자동차 리스 시장은 2018년 10조 원 가량에서 2022년 약 15조 원 규모로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법인만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의 리스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일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조항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대여 받아 비용을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한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 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진=소비자원]
조사대상 사업자별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사진=소비자원]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는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한다. 조사대상 15개 사업자 중 9곳이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해 이에 따른 위약금이 커진 것이다.

자동차 운용리스에서 차량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게 있다. 그렇기에 이용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등 이용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리스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으나,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리에 따른 리스기간별 감가금액 산정 방법 [사진=소비자원]
자동차 수리에 따른 리스기간별 감가금액 산정 방법 [사진=소비자원]

자동차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금액 산정 시 신차가격이 아닌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반영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감가금액은 리스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소해야 한다.

조사대상 중 8곳은 리스기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했다. 이 경우 반환시점의 자동차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이용자는 수리로 인해 하락한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감가 금액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수리 이력에 따른 업체별 감가율 선정 방식 [사진=소비자원]
수리 이력에 따른 업체별 감가율 선정 방식 [사진=소비자원]

이밖에도 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4곳은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요율(연 24%)을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감가와 관련한 이용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리스 이용자에게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외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관부처·기관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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