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기재부 계약특례 따른 공공계약…공정위 지침서도 과도한 기준 아냐
위약금은 민법으로 법원에서 직권 감액 가능…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약관에 임차인 권리 부당 배제 규정 없어…공사 귀책시 제한 없이 손배 청구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면세사업자에게 통상 업계 수준보다 10배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구역.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면세사업자에게 통상 업계 수준보다 10배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구역.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면세사업자에게 통상 업계 수준보다 10배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사업자에게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10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공사 측은 “공사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기재부 계약특례에 따른 공공계약으로서, 공사는 국민의 재산인 공항 상업시설을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책무를 지닌다” 면서 “이에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을 두어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사 측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에 따라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면서 “공사가 설정한 임대보증금의 규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60개월) 임대료의 약 10% 수준으로, 이는 공정위 약관심사 지침에 따르더라도 과도한 기준이 아니며, 과거 공정위 약관심사 등에서도 동 규정은 별도의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두번째로 공사는 ‘타 기관 표준임대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를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비해 공사 측의 계약은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공사 측은 “해당 규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계약 해지 사실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위약금 규정으로서 확정적으로 위약금 부담이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면서 “공사의 위약금은 계약상대자가 민법에 따라 그 금액의 과도함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와 중복되는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따라서 법원의 직권 감액이 불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100%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타 기관의 규정에 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공사의 규정이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인천공항공사 잘못으로 면세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공사 측은 “약관은 계약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하는 계약 내용이므로, 약관을 작성하는 자(공항공사)가 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됨이 일반적이다”면서 “따라서 본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공사는 약관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별도 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인은 민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를 당연히 가지며, 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 공사에 제한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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