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2만 5000원 이상구매하면 1만 원 돌려받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산물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건실한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를 800억 원 편성했다”며 “다음 주중 예비비가 확정되면 11일부터는 할인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가셔서 우리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만 원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1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서울 노량진시장·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충남 대천항 수산시장·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 9곳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는 전통시장 21곳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석에는 서울 신중부·대구 칠성·전남 중마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49곳 등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이 외에도 9월 21일~27일까지 추석 동안, 10월 3일~9일까지 연휴 주간, 11월 10일~19일 김장철, 12월 22일~31일까지 연말 등 총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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