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가입신청 통해 가입 가능…오는 15일까지 계좌개설 ok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지난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지난달 18일까지 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12만 5000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15만 8000명이다. 8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만 6000명이고,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이달 15일까지 가능하며,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다음 달 10~20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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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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