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가능 대상 은행 중 1개 선택해 오는 17일까지 가입 가능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시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 혜택 지원

2023년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10월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2만 명으로 지난 7~10월 누적으로는 45.4만 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2023년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10월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2만 명으로 지난 7~10월 누적으로는 45.4만 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누적 45만 4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1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난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의 가입신청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됐으며, 해당 기간 중 총 8만 6000명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 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7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현재 서금원은 가입신청 후 계좌개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입 요건 확인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계좌개설은 가입 요건 확인 후 12월 4일~15일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기존(6~10월)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11월에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6일~17일까지다.

지난 8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한 청년은 총 8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은 청년이 자산 형성 중 긴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 만기일과 납입 금액 이내에서 대출 기간과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공시 중이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11월 중에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저축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11월 중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청년도약계좌 콜 센터 내에 중도해지 상담센터 운영을 개시해 중도해지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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