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9월 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
HF공사는 30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 소득 1억 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HF공사 측은 금리가 인상됐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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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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