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23일부터 대상자 안내문 순차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2조 4708억 원 환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2조 4708억 원 환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2조 4708억 원 환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4708억 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환급된다. 이는 전년 대비 수혜자는 11만 8714명(6.8%), 지급액은 848억 원(3.6%)이 늘어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58만 7595명(85.0%), 지급액은 1조 7318억 원(70.1%)을 차지했다. 또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53.7%)이 1조 5981억 원(64.6%)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 1664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남은 지급 대상자들은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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