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수행 지역 6개 시·도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1차 선정지역과 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이용자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교육 △소셜 다이닝 △독립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이번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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