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년 농업인들의 지적과 의견, 제언 등 들어
이기일 차관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홍성군 지역 청년 농업인이 모인 ‘홍성군 4-H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오늘과 같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불안정한 소득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농업인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이해당사자 청년 농업인 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감사드린다”면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달부터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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