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부당광고·불법유통 막는다”
[소비자경제신문=최지우 기자] 홈앤쇼핑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자율관리 시범사업단 활동을 시작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출범식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이성한 홈앤쇼핑 본부장이 참석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며,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해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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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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