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고 간 신속한 협의를 도출해 조기 정상화 유도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새마을금고는 최근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중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대주단 지원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채권재조정은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이해관계자(채권금고, 시공사, 시행사 등)의 손실분담 원칙하에 이뤄진다.
신규자금 지원은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요건은 채권액의 3/4 이상(만기연장의 경우 2/3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이 있을 경우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협약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을 지원한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추진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기념”…‘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 “창립 60주년” 새마을금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 ‘창립 60주년’ 새마을금고, 에피소드 공모전 개최
- MG새마을금고, 마을복지시설에 1억 3천만원 상당 물품 지원
- 새마을금고 창구서 모바일운전면허증 인증 가능해져
- MG새마을금고 이세연 선수, 배드민턴 ‘시즌 2관왕’ 달성
- “건전한 근로환경 확립” 새마을금고, MG안심신고센터 운영
-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리베이트 팀장 ‘직위해제’
-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행사’ 참여
- “서울·인천 집중” 새마을금고중앙회, 31개 고위험 특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