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9.4% 수검 완료
휴대폰 안내 문자 발송 이후 22년 1분기 대비 13.0%p 수검률↑
[소비자경제신문=김세라 기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이 해당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때를 놓쳐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수검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280만 명 중 3월 3주차까지 전체 대상자의 19.4%인 54만 5127명이 운전면허 갱신을 완료하여 2022년 1분기(3월 말)까지 수검률 6.4%보다 13.0%p 높게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운전면허 갱신을 원하는 고객의 증가로 대기시간 지연에 대한 불편이 발행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상반기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2월 3주 이후 33만 5912명(12.0%)이 적성검사·갱신 수검을 완료했다.
운전면허를 갱신 하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우편 안내통지 등의 다양한 방법의 수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