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례와 유사…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지난 달 삼성생명 상소심 사례에 영향 받은 듯
미래에셋생명 3심, 동양생명 2심 귀추 주목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약 7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3일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 또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도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상품설명서에 적혀진 대로 연금월액을 지급했다면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차감하는 지급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일부 가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2018년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 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연금 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교보생명이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이 판결은 지난달 있었던 삼성생명 2심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가입자 57명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엎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고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했고 당시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금감원은 약관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은 모두 동일한 결과라며 삼성생명 즉시연금 전 가입자 5만5000여명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가입자들이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지급금 규모가 4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삼성생명의 1심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약관 등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고지했다”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보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외에 미래에셋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1·2심을 모두 패소했고 동양생명은 2심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