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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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민원인과 보험사 간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비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제 32조의 2 '소송지원'에 따르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이 8년 만에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보험사와 금감원의 대리전이 될 법접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아직 지원 방법과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게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4300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업계 2위인 한화생명도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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