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다가구주택·청년보증료 지원 등 비대면 신청대상 확대
오픈 2개월만 7000여건 접수…국민 호응도 높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대면 보증가입 서비스인 ‘모바일HUG’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한 해간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HUG 출시’를 주제로 최종 결선심사에 올랐으며 결선심사(국민투표 20%, 현장평가 80%)에서 최고득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HUG’는 HUG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전세보증금보증(이하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이하 임대보증) 가입 채널로 지난 9월 출시됐다.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HUG’ 앱을 통하여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전세계약서 등 제출 필수 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 비대면 보증신청을 지원하지 않았던 공동신청인, 다가구주택, 청년 보증료 지원 사업 등으로 비대면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모바일HUG를 통한 보증신청 건수가 서비스 오픈 2개월만에 7000건에 이르는 등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HUG 관계자는 20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공동임차인 경우, 다가구주택인 경우 채권관계 확인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만 신청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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