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다가구주택·청년보증료 지원 등 비대면 신청대상 확대
오픈 2개월만 7000여건 접수…국민 호응도 높아

서울시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문봉기 SGI서울보증전략영업본부장(왼쪽)과 주건군 중국은행 서울지점 대표(오른쪽)가 지난 19일 ‘SGI서울보증-중국은행 MOU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문봉기 SGI서울보증전략영업본부장(왼쪽)과 주건군 중국은행 서울지점 대표(오른쪽)가 지난 19일 ‘SGI서울보증-중국은행 MOU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대면 보증가입 서비스인 ‘모바일HUG’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한 해간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HUG 출시’를 주제로 최종 결선심사에 올랐으며 결선심사(국민투표 20%, 현장평가 80%)에서 최고득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HUG’는 HUG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전세보증금보증(이하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이하 임대보증) 가입 채널로 지난 9월 출시됐다.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HUG’ 앱을 통하여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전세계약서 등 제출 필수 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 비대면 보증신청을 지원하지 않았던 공동신청인, 다가구주택, 청년 보증료 지원 사업 등으로 비대면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모바일HUG를 통한 보증신청 건수가 서비스 오픈 2개월만에 7000건에 이르는 등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HUG 관계자는 20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공동임차인 경우, 다가구주택인 경우 채권관계 확인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만 신청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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