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거래 위축 우려…해외투자 대비 매력 줄어들어
금융위 정책관 “지금 금투세 시행은 온당치 않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월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에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현 시기에 도입하게 되면 자칫 투자시장이 얼어붙어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투자협회 오무영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세제지원부장 한국거래소 정창규 주식매매제도팀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전면도입 하게 될 경우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이 일치했다.
한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납세자,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 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