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자 수·매출액·입점업체 수 등 기준, 지배적 사업자 지정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경쟁저하 우려 기업 인수 금지
자사 상품 타 입점업체 대비 차별 안돼 …심판·선수 동시 겸직 금지

[사진=배진교의원실]
[사진=배진교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정량적 기준을 비롯해 부당한 기업인수합병·이해충돌·차별금지행위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시장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8일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온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했다. 영역을 불문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됐고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수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였다.

배 의원은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둘러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국내 기준 월간 실제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이용사업자 2만명 이상, 연매출액 3조원 이상 혹은 시가총액 30조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플랫폼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한다”고 정의했다.

온플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배적 플랫폼이 자본력을 앞세워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카카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지난 5년간 최소 60여건의 인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공정위 정식 심사를 받은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새 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행위 내용을 사전적 규제로 담았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 업체 상품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내용을 사후적 규제로 마련했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올렸던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의 ‘아이템위너 갑질’, 카카오 T의‘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이 이러한 사후적 규제에 해당한다.

또한 입점업체들이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하여금 입접업체가 손쉽게 자신의 해당 플랫폼에 게시한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게 함으로써 락인효과를 해소해 플랫폼간 경쟁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락인효과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수요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온플법은 전문적인 플랫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국을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내용과 법을 위반 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또한 담았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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