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1일 논평서 “불공정 용인하면 모두 피해받아” 지적
배달앱점주 사망 등 불공정 폐단에도 미동없는 정무위·과방위
​​​​​​​“거래 상대방 쥐어짜서 몸집 늘리는 경영방식 이제는 탈피해야”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등의 심의가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내내 부처 간, 상임위 간 주도권 다툼으로 허송세월하더니 급기야 온플법 처리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가 늑장 처리를 하는 동안 배달앱 점주 사망,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플랫폼의 자사 제품·서비스 특혜 등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행위 문제가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온플법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이야기하는 ‘공정’ 속 빈 강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이 중복 규제에 해당하고, 알고리즘 등 기업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책임과 규제에서 벗어나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에도 여야 정당이 임시국회 일정 합의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외면하고 공약으로 포장되어 미뤄진 정책은 공허한 말잔치일 뿐”이라면서 “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앞다투어 내세우는 ‘공정’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공정거래와 이를 통한 민생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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