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소상공인, 오늘과 내일’을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 대해 “표준거래계약서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많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오 회장은 정부에 입법을 촉구하면서 표준계약서 마련과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세희 회장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해 온 활동과 그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 이·미용 시설 등이 2021년 4분기부터 대상에 포함된 것은 성과이나, 반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고금리하고 고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금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우리가 제한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부채를 바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올랐을 때는 저희한테 엄청 힘든 과정이고, 고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울에 특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수백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성과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온플법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에는 오세희 회장 외에도 유덕현 서울지회장과 이상백 경기도지회장이 참여했으며, 소상공인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과 소상공인 전용 공제의 필요성,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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