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국토부 장관 “안전보다 돈 우선하는 관행 뿌리 뽑는다”
이천 사고 유족 “안전사고 처벌 및 대처에도 신경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의원회관에서 이천물류센터화재 사고 대책을 내기휘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찬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의원회관에서 이천물류센터화재 사고 대책을 내기휘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찬욱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면 비용과 시간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시행사와 시공사ㆍ설계사ㆍ감리사 등이 각각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는 건설안전 관련 학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 이천 사고 유족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안홍섭 회장은 “삼풍백화점 등 온갖 건설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특별법을 제정해도 발주자와 설계자들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허점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면서 “현상 대응에서 근본원인 제거로 법안 방향의 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현장위험도를 최저한도로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장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종덕 본부장은 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건설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용접 작업과 우레탄폼 작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김종덕 본부장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에도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감시체계와 감시기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5월 6일부터 건설화재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청은 안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 2224곳 가운데 안전규정을 위반한 현장 431곳을 적발했다. 소방청은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조사할 예정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유족 법률대리인 김용준 변호사는 “예방에 대한 입법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있다. 예방 법안 개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안전사고 전후 처벌 및 대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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