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6차례 서류·현장점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수차례 개선요구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물류창고의 화재사고는 완공을 2개월 앞두고 마감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23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완공 예정이었으며, 공정률 85% 상태였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산업안전공단이 물류창고 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안전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공사 업체 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미준수해 화재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 우레탄폼에 발포제 등 첨가에 따른 가연성 증기 발생, 2개 이상의 동시 작업으로 점화원 제공 등도 지목되고 있다. 공사 업체는 이와 관련한 방지책도 소홀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9개 업체의 78명이 지하 2층∼지상 4층에서 동시작업을 했는데, 상황전파 등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 2층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지상 근로자들이 다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가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4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공기 단축을 위해 병행해서는 위험물이 산재한 장소에서 전기설비공사 및 가스충전작업을 동시에 벌여 위험요인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었다. 또한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다 대형 인명피해로 번진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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