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안듣고 공사기간 줄이면 형사처벌
우레탄등 가연성 물질과 화기 작업 병단 금지
건설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개편
이제 건설현장은 좀더 안전해질수 있을까. 정부가 신규 건설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 근로자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모든 종류의 공사에서 적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작업을 의무화했다. 건물을 계획·설계할 시 작업별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기간을 미리 계산하도록 하고 안전성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보험료 일부는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때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구조를 만들어 발주자가 안전한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의 적용 범위도 넓힌다. 기존엔 면적 600㎡ 이상인 창고와 1000㎡ 이상인 공장에만 적용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한다.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과 용접기계 등의 화기는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사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 잘 붙는 인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가스경보기·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안전 시스템도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진행할 때 미리 파악할수 있도록 만든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시 건설사가 미리 작업 시기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공유해 점검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정보는 별도로 모아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로 구축한다. 데이터가 쌓이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위험에 취약한 시기를 자동으로 파악해 관리 감독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건설 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건설 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민간 순찰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위험한 건설 현장을 감시하고 이를 발견하면 고용부 등에 통보해 중앙정부의 감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자들의 처벌도 강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논의해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고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를 비롯해 일터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