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약 2만5661개 추가 수거 및 폐기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이외에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어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14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및 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의 매트리스 약 6만2088개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또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 약 2만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25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라돈 및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모델은 기존의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네오그린슬리퍼 ▲웨스턴슬리퍼 ▲벨라루체 7종 이외에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로 총 21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에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 4개 첨가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 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인 1mSv/y를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 및 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관리대상 물질로 라돈을 명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생활용품에서의 라돈 함유 기준 및 인체노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특히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의 리콜 및 보상안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리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뤄지고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라돈 침대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는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그동안 원안위가 얼마나 소홀하였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라돈과 관련해 알려진 대표적인 건강 영향은 폐암으로 라돈 함유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이들의 폐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피해자 파악과 라돈 노출수준에 대한 파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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