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발표 '안전'→2차 발표 '흉부 X선 촬영 100번 한 피폭선량 수치와 맞먹어'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사의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는 2차 조사결과를 내놨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닷새 만에 대진침대 방사능 조사 결과를 다시 번복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방사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놓고 다시 15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는 2차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다.
 
원안위는 1차 조사에서 매트리스 표면만 검사하고 속재료에서 뿜어나오는 방사선에 대해선 덮어두었다가 대진침대 모델 중 9종에 대해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원안위는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발표로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안위 발표가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원안위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국내 방사선 전문가 8명과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이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100번 할 때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치다.
 
원안위는 이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라늄(U-238)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 달라”고 밝혔다.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친 만큼 리콜 조치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보하면 대진침대는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모델의 수거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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