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낮아진다. 

또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빈곤층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의료비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돈이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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