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데이. (사진=좋은데이)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주류업체 무학의 ‘좋은데이’ 소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무학은 지난 5월 22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1공장에서 생산한 소주 ‘좋은데이’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품목제조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이물질은 소비자가 발견해 신고했고, 식약처 조사 결과 담뱃재로 추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 4항,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등을 적용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5거래일간 무학 창원 제1공장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

식약처는 무학 창원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도 ‘일반세균’ 부적합 판정이 나와 시설개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학 관계자는 “엑스레이 전자검정기를 통한 검사를 했으나 조그마한 담뱃재가 사각지대에 달라붙어서 육안검사 상황에서도 못잡아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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